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분완료>

2024년 05월 13일 by 에어사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분완료>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이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본문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도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에 관한 중요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신청 시기와 방법, 그리고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 활동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없으며,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도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신청인 모두의 소득이 각각 3백만원 이상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조건

 

대한민국 국적 미소지자, 18세 미만, 전문직 운영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충분히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셨을거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를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 소득자 대상,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은 2024년 9월 말 예정

 

반기신청

 

근로 소득자만 가능,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은 2024년 6월 말 예정. 상반기 소득 기준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은 2024년 12월 말 예정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 이 정보를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각 가구 유형별로 다른 최대 지급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 4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의 급여로 최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4만원에서 3,200만원 사이의 급여에 대해 최대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는 6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의 급여에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한 명만 가능하며, 같은 가구 내에서 두 사람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액이 더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가구원들이 세대를 분리한다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