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확인사항

2024년 02월 26일 by 에어사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확인사항 목차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연금과 관련된 이슈가 뜨거운데요, 특히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가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경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일시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제도는 가입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적용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일정 금액이 추가되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60세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입자 혹은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되었다면

 

 

이것이 첫번째 조건인데요. 하지만, 60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혹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자동적으로 재가입되기 때문에 일시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혹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기 이전에 일시금을 원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2.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떠났지만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

 

 

두번째 조건입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떠났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순서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이것이 세번째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취업이나 학업과 같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10년 이상 가입하셨다면 외국에서도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을 한번에 조회해보고 싶으신분들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기간은?

 

일시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일시금은 수급권 발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버린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에 지급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및 여러가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혹여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일시금 지급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